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인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12. 5. 26. 16:35경 서울 서초구 C 예식장에서 신부측 가족인 피해자 D이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고 있던 접수대에 이르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빈 봉투를 축의금 접수대 위에 올려놓고 위 빈 봉투와 접수대 위에 있던 다른 봉투를 같이 집어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0. 5. 10. 09: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305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필체 액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3. 15. 서울시 중구 H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4. 6. 하나은행에서 만기가 되는 3억 6천만 원의 예금을 찾아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3,5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