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리시 C 대 14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4. 12. 경기도 구리시 G 유지 1,144㎡, C 대 142㎡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4. 24. 경기도 구리시 H 대 319㎡, D 제방 483㎡, I 대 264㎡, F 잡종지 73㎡, E 전 31㎡(이하 가항, 나항의 각 토지를 ‘E 전’처럼 지번과 지목만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09.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의 C 대, 피고 소유의 H 대, I 대 등 3필지 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물 등(등기부상으로 ‘목조 기와 단층 주택 38㎡, 목조 기와 단층 일반음식점 62.4㎡, 짚 스레트 단층 변소 4.2㎡’로 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 대 지상에 피고가 2009. 4. 24.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89㎡(사무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단층건물 1동이 따로 있음(갑 제9, 1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참조). 이 있고, 피고가 2009.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인 C 대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물 116㎡(이하 ‘이 사건 ㄱ 부분 건물’이라 한다)이고, 2009. 4. 4.부터 2016. 5. 31.까지 그 부지 116㎡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차임은 다음과 같이 총 46,396,966원이다.
(2009. 4. 4.부터 2009. 12. 31.까지의 임료는 516,200원×(27/30 8월)=4,594,180원이므로, 2009. 4. 4.부터 2016. 5. 31.까지의 임료는 46,469,799원-(4,667,013원-4,594,180원)=46,396,966원임)
마. G 유지와 그 남서쪽에 있는 J저수지 사이에 2016. 10.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이 법원의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