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D 제방 483㎡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12. 구리시 G 유지 1,144㎡, C 대 14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4. 24. 구리시 H 대 319㎡, D 제방 483㎡, I 대 264㎡, F 잡종지 73㎡, E 전 31㎡(이하 가항, 나항의 각 토지를 ‘E 전’처럼 지번과 지목만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2009.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의 C 대, 피고 소유의 H 대, I 대 등 3필지 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물 등(등기부상으로 ‘목조 기와 단층 주택 38㎡, 목조 기와 단층 일반음식점 62.4㎡, 짚 스레트 단층 변소 4.2㎡’로 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피고가 2009.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인 C 대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물 116㎡(이하 ‘이 사건 ㄱ 부분 건물’이라 한다)이다.
마. G 유지와 그 남서쪽에 있는 J저수지 사이에 2016. 10.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구리시에서 폭이 약 1.5m 내지 2m 되는 산책로를 조성하였는데, G 유지에서 위 산책로를 통하여 공로에 연결되나, 차량통행은 불가능하고 도보통행만 가능하다.
G 유지와 D 제방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1, 11,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피고가 설치한 철망(이하 ‘이 사건 철망’이라 한다)이 있다.
바. 피고는 2018. 6. 25.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이 사건 ㄱ 부분 건물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