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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5750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선임된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2018. 2. 19.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는 2016. 3. 17. 피고 B과 사이에 강원도 양구군이 발주한 ‘D사업’의 2, 3, 4차 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3,6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17.부터 2017. 9. 11.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원고)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피고 B)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 대체 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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