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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517259
이행보증금
주문

1.원고에게, 피고 B조합은 219,560,000원, 피고 C조합은 79,8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2. 16.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발주자인 E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G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지원센터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9,5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2. 16.부터 2017. 3. 14.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센터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원고가 발주자인 E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H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9,860만 원으로(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2. 16.부터 2017. 3. 14.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연구소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와 ‘갑’은 ‘원고’를, ‘수급사업자’와 ‘을’은 ‘D’를 지칭한다). 계약일반조건 제12조(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상환 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에 따른 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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