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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88070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조합은 원고에게 449,63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 1.부터 2018. 1.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G 일대에서 시행하는 ‘H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제12조(지급보증 등) ①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목적물의 기성율,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원고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피고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은 원고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계약해제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 E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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