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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0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3:27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대금을 지불하고도 하차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격분하여, 하차를 하면서 위 택시의 지붕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자신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너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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