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3:23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 393-1 영주법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 용의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과 옷에 구토 물이 묻어 있고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같은 동 479-7 가흥 2 동사무소 앞까지 약 500m를 도주한 후 뒤따라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계속하여 하차를 거부하다가, 23:35 경 갑자기 “그래 내가 술을 먹었다” 고 소리치며 하차하여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고 “ 니네
들 이 뭔 데 내가 술을 먹은 것에 대하여 측정하려 하느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양 발로 경위 E의 오른 발목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 되어 영주 경찰서 D 지구대에 도착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입 주변과 옷에 토사물이 묻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 경부터 2015. 10. 12. 00:08 경까지 위 지구대 안에서 그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