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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23:07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16 동부간선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 할 것을 지시하자 아무 이유도 없이 하차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E을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약 500m를 도주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에 있던 승용차가 정차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E의 순찰차가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 정차하자 진행차로 앞 승용차와 순찰차 사이의 우측 대각선 틈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E이 순찰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 비로소 정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받자 “왜 나만 그러냐.”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잠근 채 하차를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E이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하차시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E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30. 23:25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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