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7. 22: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대구 남구 F 연립 빌라’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때린 후 “ 파출 소로 가자 ”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35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H로부터 지구대에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파출소에 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위 E, H에게 끌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H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공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