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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10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2. 11. 30.경 이자율 초과 수수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한 실제 285만원을 일수로 빌려주고 5만원씩 73일 동안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255.6%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2013. 1. 12.경 이자율 초과 수수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0만원과 이전에 변제받지 못한 140만원을 공제한 실제 24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고 7만원씩 73일 동안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876.2%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3. 4.경 이자율 초과 수수 피고인은 2013. 3. 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에게 7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1만원을 공제한 실제 679만원을 일수로 빌려주고 9만원씩 94일 동안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175.9%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2013. 3. 22.경 이자율 초과 수수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6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8만원을 공제한 실제 582만원을 일수로 빌려주고 8만원씩 90일 동안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177.5%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다. 2013. 4. 19.경 이자율 초과 수수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7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1만원과 이전에 변제받지 못한 416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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