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금일보 3매(증 제1호), 현금수령확인서 4매(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49%~3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 북구 H 아파트 103동 301호 I의 집에서, I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100일간 매일 10만 원을 변제받은 조건으로 752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57회분을 변제받아 연 378.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010.경부터 2012. 3. 6.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억 6,340만 원을 빌려주고 최저 연 123.3%에서 최고 2,374.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해진 이자율 초과하여 이자를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대출확인서(수사기록 139쪽, 140쪽, 143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0쪽, 183쪽, 278쪽, 281쪽, 284쪽, 286쪽, 289쪽, 2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다수 채무자를 상대로 제한 이자율을 상당히 초과한 이자를 받아왔던 점, 이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29.경, 2012. 6. 15.경 두 차례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