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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3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4만 원씩 65일간 상환(이자율 408.7%)받기로 하고 200만 원에서 수수료 16만 원을 공제한 184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9.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선불유심칩을 7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개통된 G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화물택배로 배송 받아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2019. 11.경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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