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9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8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당 24,000원씩 9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당 19,000원씩 12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와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점, E,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