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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다214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6다21433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상고인

경상북도

피고피상고인

1.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2. 중흥건설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폐지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이하 위 폐지 전 법률을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그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 공원 · 광장 · 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 제1항 제2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정 당시 원래의 법률안 제2조는 공공시설에 학교교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한편, 제63조는 공공시설용지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된다고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획 정리사업에 수반되는 취학수요의 증가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자, 원래의 법률안을 수정하여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를 제2조의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국가 등으로 하여금 그 용지를 확보하게 하되 제63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입법이 되었다.

(2) 법 제63조는 조문의 제목이 "공공용지의 귀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본문에서 공공시설용지의 소유권 귀속 주체와 시기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을 국가 등이 무상으로 취득한 공공시설용지로 한정하거나 학교용지 등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가리지 않고 공공시설용지 일반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 제63조 단서에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조문 구성 방식으로 볼 때 공공시설용지는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데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적기에 적절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구 「도시계 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에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학교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공공시설 기타의 시설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를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80조). 이를 위 공공용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 제63조와 연계하여 보면, 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때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을 일괄하여 국가 등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이후에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학교시설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4) 법 제54조 제1항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6항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학교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임이 분명하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일 뿐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용지는 다른 보류지와 마찬가지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 등의 학교용지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만약 학교용지의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이를 체비지처럼 취급하게 되면, 공공시설용지임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환지계획에서 공공시. 설용지로 지정한 목적과 배치될 수 있다. 또한 환지처분 전에 유상취득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시취득자가 달라지게 되어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하려고 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5)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은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 국가 등이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법 제63조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간명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포항시 양덕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9, 6, 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1999. 10. 8. 관할관청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9 토지가 학교용지(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로 지정된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체비지대장에 피고 조합을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08. 3. 14.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1. 1. 12.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1. 1. 25.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3.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법 제63조 본문이 말하는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등의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외에, 피고들을 상대로 체비지대장상에 등재된 소유자명의의 말소까지 구하나, 이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상 더 이상 체비지대장상 등록명의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

2. 원고는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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