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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6.21.선고 2016나2722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6나2722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경상북도

대표자 교육감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피고,피항소인

B건설주식회사

나주시 남평읍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김춘호,장종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12.18. 선고2014가합40522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고등법원2016.2.24. 선고2015나2031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2016다214339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에있어 부분에 해당하는 서 원고 있는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어부지방 .대한 모성지원

2.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2. 28. 접수 제16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① 피고 및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이하 '양덕지구 조합' 이라 한다 )을 상대로 포항시 북 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4㎡(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양덕지구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각 소유자명의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고, ②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①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위 ②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종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를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유권 부존재확인청구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소유권 부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한 후 환송하였고, 원고의 양덕지구 조합에 대한 상고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그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양덕지구 조합은 포항시 양덕동 소재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8.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양덕지구 조합은 1999. 10. 8. 관할관청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02-1 토지(12,500㎡, 이하 ' 종전 토지' 라 한다)가 학교용지(양덕중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된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체비지대장에 양 덕지구 조합을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가, 2008. 3. 14.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에 피고를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양덕지구 조합은 2011. 1. 12.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를 이 사건 토지(지번에 변동이 생겼을 뿐 실 제 위치나 면적은 대체로 종전 토지와 동일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1. 1.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2. 28. 접수 제165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25호증, 을나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공공시설의 용지 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63조 본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처 분의 공고 다음 날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위 법률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 은 다음 날에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상으로' 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까지 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 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지 또는 시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 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 시절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 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공공시설” 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요즈지 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 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 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 제1항 제2호), “토지구획정리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 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 63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환지 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법 제63조 본문이 말하는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 에 해당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 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이 사건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임상기 (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별지

관계법령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시설” 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및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특정토지에 대한 조치)

②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

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보류지등)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지정의 효과)

④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

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

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

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

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

공시설 중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제66조(체비지등의 처분등)

①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 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

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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