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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2.24.선고 2015나203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5나2031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경상북도

피고피항소인

1.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2. 중흥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40522 판결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4m가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4m에 관하여 원고에게, (1)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1999. 10. 8. 접수 소유자명의 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는 체비지대장상 2008. 3. 14. 접수 소유자명의등록의 말소등록절차 및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2. 28. 접수 제16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 25호증, 을나 제1,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포항시 양덕동 소재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9.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1999. 10. 8. 관할관청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9(12,500m,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학교용지(양덕중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된 환지계획을 인가받고 체비지대장에 피고 조합을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가, 2008. 3. 14.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에 피고 회사를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1. 1. 12. 양덕중학교 설립예정지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학교용지 12,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번에 변동이 생겼을 뿐 실제 위치나 면적은 대체로 종전 토지와 동일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1. 1.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2. 28. 접수 제16517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의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 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 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소송을 통해 그와 같은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회사의 소유가 아님을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

가. 공공시설 용지의 취득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로서 구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공공시설의 용지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63조 본문은 '토지구 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위 법률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 법 제63조 본문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조 단서가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 중 '학교용지 또는 시장용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상으 로'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시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법 제2조, 구 법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학교교지'가 포함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용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한편 구 법 제63조 단서에 의하면,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법 제63조 단서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및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상의 의미 즉 대가의 산정기준, 지급시기,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를 취득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는 것이다. 구 법 시행 당시 시행되고 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구 법 제54조 제1항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가 공공용지에 속하기는 하나 구 법 제63조 단서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법 제63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 법 제63조 본문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위 인용증거와 을 제6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에서 학교용지를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무관행으로도 학교용지를 모두 체비지로 분류하여 국가 등은 매매계약을 통해 학교용지를 취득해 왔으며, 국토해양부 역시 '구 법 제63조 본문은 무상귀속되는 공공용지에 관한 것이고, 단서에서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상귀속과 달리 매매 등의 일정한 법률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청이 원시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사실, 통상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용지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⑥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학교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학교수급의 현황을 감안하여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장래 학교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도 학교용지를 취득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 제1항에서도 사립학교의 학교용지 취득을 예정하고 있음), 사립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상 학교용지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피고 조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 조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류지의 취득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환지계획상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보류지이고, 원고는 환지계, 획상 소유권을 취득할 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인 2011. 1.26.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구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구 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면, 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구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보류지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환지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외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환지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가 환지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 소정의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구 법 제54조 소정의 체비지'와 '구 법 제54조 소정의 보류지'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보류지'를 의미하고, '구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소정의 보류지' 중 '구 법 제54조 소정의 체비지(구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토지는 구 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익일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구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소정의 보류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 제54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구법 제66조에 의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구법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고, 환지계획에는 '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를 정하여야 한다. 구 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별표에 의하면, 보류지는 '일반환지 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 기타용지'를 말한다.

(2) 구 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구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①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1개만 존재하여야 하는 점, ② 구 법 제54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구 법 제54조 소정의 체비지와 구 법 제54조 소정의 보류지로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지계획상 구 법 제54조 소정의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는 동시에 구 법 제54조 소정의 보류지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등록 말소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로서 구 법 제62조 제6항 또는 제63조에 의하여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체비지대장에 피고 조합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자명의등록을 하고 또한 피고 회사를 소유자로 변경하는 소유자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 앞으로 마쳐진 위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등록은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2) 원고가 구 법 제62조 제6항 또는 제6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그 밖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등록 말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부분(기각)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등록 말소청구에 대한 부분(각하)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데에 그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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