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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5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토지 소유주인 D와 E 토지 소유주인 F 부부로부터 위 토지 상에 건물 (G 원룸 등 총 4동) 신축공사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H은 I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2. 2. 13. 경 옥 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 10. 경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으로 옥 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실상 위 공사에서 철수하게 되자 H에게 나머지 잔여 공사를 맡겨 진행하던 중, 2013. 2. 경 캐나다에 거주하던 건축주 부부가 귀국하게 되자 사실은 위 공사 중 위 E 토지에 대한 공사는 I 주식회사와 관련 없이 H이 개인 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합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I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부부에게 보여주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3. 1. 경 제주시 E 소재 현장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용지의 공사장 소란에 ‘ 제주 시 E’, 계약금액 ‘7 억 원’, 수급인 란에 ‘I 주식회사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 도급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현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건축주 부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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