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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16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 동 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건설기계 정비 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 경 광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스파 타, 하브렌치를 이용하여 D 덤프트럭의 라이닝 및 허브 드럼교환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11회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고 있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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