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3. 7. 29. 척추 유압술을 받고 2013. 9. 26. 상병으로 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6. 원고의 부상(질병 포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그 외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각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군 입대 중 무거운 물건 등을 운반이동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동원되었고, 2013. 2.경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장거리를 행군하는 등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 복무 기간 중 원고의 치료 내역 (가) 원고는 2012. 2. 6.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3. 3. 7.경 허리 통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