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노410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귀화 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부모인 B, C은 2000. 6.경 중국 흑룡강서 화남현 일대에서 중국 브로커를 통하여 B는 중국 호구부의 성명[D(한국명 : E) B(한국명 : F)], 생년월일(G H), C은 생년월일(I J)을 각각 변경하여 중국 호구부를 위조하였고, 2005. 11. 1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인 B,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 이를 기화로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종래 피고인의 부모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귀화허가신청서에 ‘피고인의 부친은 F이고 생년월일은 K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C으로 생년월일은 J, 국적을 모두 한국’으로 기재하고, 생년월일을 위조한 피고인의 부모 중국 호구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귀화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12. 3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적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특별귀화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자료를 기초로 피고인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경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