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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2가합24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종친회는 피고 F종친회가 원고로부터 76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H 임야 58,116㎡(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와 인근의 임야를 매수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위 임야의 소유자로 알려진 K 종중 관계자들과 2003. 12. 30. 및 2004. 8. 19. 각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1. 9.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이 사건 H 토지 중 일부, 광주시 L 전 830㎡ 전부, M 전 539㎡, I 전 1,894㎡(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골프연습장 허가 취득시 28억 원, 허가 미취득시 2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05. 11. 9.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J은 2008. 9. 30. 피고 B과 원고와 J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I 토지를 평당 45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당시 이 사건 H 토지에는 피고 F종친회(이하 ‘피고 F’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I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N, O 및 피고 C, D, 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1. 매매 부동산 위치 이 사건 H 토지 일부, 이 사건 I 토지(단, N 명의의 1/5지분은 협조하여 처리키로 함)

2. 매매 부동산 면적 위 번지 상 매도인이 지정하는 위치 2,800평

3. 매매가격

가. 매매 가액 결정 - 매매대금: 평당 45만 원 - 공제금액: 기존 인정 납입금 9억 3,800만 원, 1억 원정 - 차액: 7억 6,900만 원정

다. 을(피고 B을 말한다)은 실제 소유자인 피고 F과 명의 신탁된 농지 명의인 4/5의 추인을 받아 갑(원고와 J을 말한다)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 주기로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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