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소외 G가 201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16435호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H, I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7. 16. 접수 제27683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H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55272호로 채권최고액 91,2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제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2017. 5. 26.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3번 근저당권을 각 이전받았다.
이 사건 약정서 제1조(거래조건) ①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신(한도)금액: 금 육억오천만 원 - 여신 개시일: 2017. 5. 16. - 여신기간 만료일: 여신일부터 1년 - 이자율 등: 여신기간 말일까지 연 7.5% - 지연배상금률: 1개월 미만 연 24%,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24.5%, 3개월 이상 연 25%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나. 여신금융기관인 원고는 2017. 5. 26. 피고 B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에 제13944호로,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에 제13945호로 각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