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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7766
지상권등기 말소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남양주군 G 임야 89,473㎡(1995. 1. 1. 행정구역변경 및 2000. 12. 18., 2007. 5. 22. 토지분할로 인하여 남양주시 F 임야 44,871㎡가 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 13.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이하 ‘주은상호신용금고’라 한다) 명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A, 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철근콘크리트조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 1989. 1. 13.부터 만 30년,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1990. 2. 17. 주은상호신용금고 명의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A, 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은 1992. 6. 3. 주식회사 서울리조트(변경전 상호 : 백봉실업 주식회사, 이하 ‘서울리조트’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51,724/89,47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서울리조트는 위 지분에 관하여 1992. 8. 5.부터 1994. 3. 18.까지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그 명의의 4번 내지 1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993. 3. 5.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중 51,724/89,473 지분으로 하고, 채무자를 서울리조트로 하는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주은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6. 12.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4번 내지 12번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성업공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 10.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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