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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1789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B 전 96㎡, C 전 212㎡, D 전 38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7. 3. 8.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F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B, C 각 토지에 대해서는 1985. 5. 2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1960.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토지에 대해서는 1993. 11. 1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 1.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위 두 법을 통칭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9.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3.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세 사람 중 한 명인 G는 2010. 12. 7. ‘본인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으로 선정되어 H부락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장인 I에게 도장을 맡기어 편의를 도모하였다. F은 J부락에 거주하였기에 J부락을 맡은 사람이 책임자가 세 명의 도장을 찍어주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인 E이 소유하던 귀속재산이고, 조선 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및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1965. 1. 1.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그런데 F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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