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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38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B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5. 15. 소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 1.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3.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9.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인 C이 소유하던 귀속재산이고, 조선 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33호) 및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1965. 1. 1.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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