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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5 2018가단86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파주시 D 전 823㎡와 E 전 826㎡ 중 각 61/105 지분에 관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 1965. 6. 22. 파주시 D 전 499평에 관하여 ‘1964. 12. 28.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1974. 4. 19. 상속인으로 처 G, 장남 원고, 차남 피고 C, 삼남 피고 B, 사남 H, 장녀 I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위 토지는 1981. 5. 26. 파주시 D 전 823㎡와 E 전 826㎡(이하 2필지를 묶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C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8198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1974. 4. 1. 수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8.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3. 8. 3. 접수 제19337호로 '1982. 5.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이 2015. 7. 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5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는바, 위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군가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로 마치 피고 C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졌고, 피고 C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피고 B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인무효이다.

이 사건 토지는 F과 G의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32/105, 피고 C 22/105, 피고 B 22/105, H 22/105, I 측 원고 주장에 따르면 I가 사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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