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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춘천분기점 부근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지 않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구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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