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승진안전 앞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3세, 여)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