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25. 16:15경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38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화도산성마을 방면에서 삼천리별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 등으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조작을 소홀시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