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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가장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7. 2. 08: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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