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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0:38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97-33 부근의 도로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의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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