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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3 2015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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