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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5. 11: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412-32에 있는 충남자원 건물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의 위치를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 있던 C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회전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의 사고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약 2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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