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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를 이르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데 있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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