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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880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1997년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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