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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노8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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