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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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