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경 충남 태안군 C 외 2 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게 생겨 큰 일이 났다.
전기세를 내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해수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종업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3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부진, 대여금 채권 미 회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 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종업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3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했던 사실, ②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