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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노37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사실오인(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당시 시세 4억 8,000만 원에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교환가치 3억 원 남짓 전부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대출금의 이자 합계 600만 원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H에 대한 매매잔대금 400만 원도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으로 갚을 계획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선순위채권으로 말미암아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주려고 모아놓은 것으로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다, 절대 안 날리는 물건이다”라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 A 명의의 가등기를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 점,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금 3,000만 원을 10일 안에 6,0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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