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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행중인 E 자동차의 할부금을 완납하면 F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1,58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할부금을 완납한 후 즉시 6,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2017. 2. 28.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인터넷 도박빚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또다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동차 할부금 완납을 위해 사용한 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80만 원, 2017. 2. 27. 1,000만 원 등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각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취업을 통해 번 돈 중 일정금액을 매월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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