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명 대포통장, 선불폰,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먼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2~3개월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환급형 보증증권 구입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동구 C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보내주면 한달 후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E 명의 계좌(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G(가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은행연합회 소속 I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0,000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전용계좌로 대출금의 20%를 보증보험료로 부담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주) 명의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대출을 빨리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승인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0,000원 마이너스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