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3 2020가단135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혀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3. 17. 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