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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2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경 광명시 소재 B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21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472,180 원씩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1,2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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