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ㆍ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D 대 25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전 43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0. 원고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해 왔는데, 2013년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 문제로 다투면서 현재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은 원고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고, 원고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도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원고가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원고나 H이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