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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746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ㆍ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D 대 25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전 43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0. 원고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해 왔는데, 2013년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 문제로 다투면서 현재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은 원고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고, 원고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도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을 원고가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원고나 H이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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