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짧은 팬츠를 입은 채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짧은 팬츠를 입은 채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사진으로 몰래 총 5회 촬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