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15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대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2회, 무면허운전 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