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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4 2012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13:1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기독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진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6. 13:10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진운주유소 앞 도로를 원주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32세) 및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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