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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2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 등 같은 주말농장을 다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의 남편과 주말농장 주인이 화해를 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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