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피해자 B에게 “ 진 주로 된 비드 목걸이를 금값만 내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갖고 있는 링 반지와 귀걸이를 주면 링 반지 3개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드 목걸이와 링 반지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8,000원을 송금 받고, 30만원 상당의 14K 링 반지 1개 및 귀걸이 2개를 교부 받았다.

2. 2015. 9.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피해자 B에게 “ 금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금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주면 금을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0.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이전에 사 주었던 금 20 돈을 주면 비싸게 팔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 20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 20 돈을 교부 받았다.

4. 2015.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피해자 B에게 “ 종로 바닥에서 본인이 돈이 없는 게 소문나면 안 된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딸 D와 합치게 되니 딸이 살고 있는 집을 빼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arrow